주식 원천징수1 (보면 화나는)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식 세금 정부가 2020년 6월 26일, 소액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 양도차익을 부과하기로 하는 새로운 증권거래세제인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종합 소득에 포함되었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되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투자자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현재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코스피 1%에 해당하는 대주주거나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즉, 소액주주는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의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 2022.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