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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보면 화나는)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식 세금

by 김쏙쓸 2022. 2. 5.

정부가 2020년 6월 26일, 소액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 양도차익을 부과하기로 하는

새로운 증권거래세제인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종합 소득에 포함되었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되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투자자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현재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코스피 1%에 해당하는 대주주거나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즉, 소액주주는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의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27.5% 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변동되는 점 없이 기존의 250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다만 직전 5개 과세기간중 발생한 투자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서 공제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같이 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7.5% (지방세 포함)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2024년 납부해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2023년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 2024년 해외주식에서 7,0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

구분 기존 변경
양도소득(A) 7,000만원 7,000만원
이월결손금(B) 0원 5000만원
(2023년 국내주식 손실분)
기본공제(C) 25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D)=(A-B-C) 6,750만원 1,750만원
납부할 세액(E)=(Dx세율) 1,485만원(6,750만x22%) 385만원(1,750만원x22%)

 

의제 취득가액

 

과세가 시작되는 다음 년도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매도세로 인한 증시 하락이 발생는데, 이를 막기 위해 내년 말 종가 활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투자자가 금융 투자 수익 계산시 실제 주식 취득 가액과 내년 말의 종가 중에서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억원어치 매수한 주식이 2022년 말에 2억원이 되었고,

2023년에 2억 5,000만원이 되었을 때 전량매도했다고 합시다.

이 때, 1억원에 매수해서 2억 5,000만원에 매도했으니,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2022년 말의 종가인 2억원을 취득 가액으로 선택한다면 최종 양도소득은 5,0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가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내년 말 종가를 취득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액 주주만 가능합니다.

(대주주는 제외)

 

원천징수

이 부분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신고 납부 방법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어,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2월 5일 주식 1억원 매수
3월 5일 평가 금액이 2억원으로 상승
시세차익 1억
양도소득세 250만원을 공제한 9,750만원의 22% = 2,145만원
매도 후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 7,855만원

이렇게 되면 내년 양도소득세 납부기간까지의 기간동안 2,145만원만큼 투자하지 못하게 됩니다(복리 효과 상실).

게다가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한 다음 손실이 발생하여 기본 공제금인 5,000만원 이하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다음 반기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과정에서의 결손금 산정과 기본공제 적용은 하나의 금융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아셔야합니다.

결론

정부가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이상한 시각을 갖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 같아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주식투자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이득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세금을 걷으려 하는 모습에 투자자들의 입지가 나날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도 장기투자를 실천하고 있었지만

더더욱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가 유리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본 공제액만큼은 매도를 한 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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